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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난동부린 40대…영장심사 출석

박순엽 기자I 2020.06.25 11:59:35

'지하철 난동 혐의' 4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승객들이 괴롭혔다…코로나 걸렸다면 후회하겠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남부지법에 들어선 A씨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때) 후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란을 피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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