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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정부·지자체 혜택도 보조금24서 한번에

김은비 기자I 2022.11.21 12:00:00

22일부터 시행령 개정
본의 동의시 분리세대 가족도 혜택 열람 가능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그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만 확인할 수 있었던 보조금24 혜택을 분리세대 가족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개시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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