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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생계형 알바 청년까지 확대 검토

최정훈 기자I 2021.09.29 14:00:00

고용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시행…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
구직단념청년, 보호종료아동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과 20만원 실비 지원
사실상의 구직단념청년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참여 여부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등에게 2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을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하반기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대상자에게는 20만원과 취업역량·자신감강화 프로그램 제공된다.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을 뜻한다.

고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홍보·발굴 등 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 프로그램 개발 △수료자 사후 관리 방안 논의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확대 △전산 개선사항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사실상의 구직단념청년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참여 여부, 모바일 앱 개발 등도 이번 워크숍에서 검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내년 전국사업으로 시행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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