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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12.12사태 전사 ‘정선엽 병장’ 공적확인 후 추서 검토”

윤정훈 기자I 2023.12.21 14:27:03

국방위원회 회의서 정선엽 병장 추서 질의
12.12 당시 반란군 맞서다가 사망
작년 12월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명예 회복
신원식 장관 “공적 확인 후 합당한 조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정선엽 병장 생전 모습(사진=동신고 총동창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사망한 김오랑 중령은 2014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된바 있다”며 “하지만 고(故) 정선엽 병장은 순직만 인정됐다가 작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은 육군본부 B2벙커 근무 중 반란군에 대항하다가 살해됐다”며 “군사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추서하는 것은)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에 신 장관은 “군진상규명위원회와 전공상 심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이분이 공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추서는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 사람,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정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벙커 초병 근무 중 군사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당초 군인사법 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12월 7일 전사 재심사에서 정선엽 병장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결정,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43년 만에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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