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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남북정상 `핫라인` 있었다".. 국정원,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박지혜 기자I 2015.10.05 15:01: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함께 지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고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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