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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환영”

황병서 기자I 2022.10.26 12:00:00

진실화해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정부,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나서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이 ‘인권침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원아대장.(자료=진실화해위원회)
26일 인권위는 “진실화해위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선감학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현장”이라면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생존자들은 4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등 고강도의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시설 종사자나 다른 아동으로부터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렸다”면서 “턱없이 적고 부실한 급식 탓에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으면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태평양전쟁 전사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1942년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돼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이 유지된 40년간 최소 4691명의 아이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경기연구원이 펴낸 ‘선감학원사건 피해 사례조사·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93명 중 93.3%가 구타를, 73.9%가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7년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태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피해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9년 선감학원을 주제로 한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를 개최했다. 올해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상담과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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