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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해 5000만원 퇴직금 받은 근로자, 퇴직소득세 안낸다

원다연 기자I 2022.06.16 14:00: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확대
20년 근속 5000만원 퇴직금, 100% 경감 추진
7월 세법개정안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확정

서울 종로구 거리가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단 계획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따라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근속연수공제 외 다른 공제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년을 근속해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조정한단 구상이다. 10년을 근속해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이 같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월 급여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속연수공제 외 환산급여공제 등을 모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며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퇴직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 만큼 근속연수를 고려한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도 늘린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높여 지원대상을 늘리고,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등 가구별 150~300만원이 최대지급액 수준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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