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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중소상인 낭떠러지로 떠밀어…임대료 대책 마련해야"

박기주 기자I 2020.12.14 11:39:53

참여연대, 성명 통해 임대료 관련 대책 촉구
"임대료 일시감액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참여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일 남대문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방역당국 못지않게 괴로운 이들은 정부의 앞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라며 “중소상인들의 고정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대다수 국민과 중소상인,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임대료 일시감액을 위한 긴급재정명령이나 보다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이 금지되거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식당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긴급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회복하기엔 적은 규모이고 이미 상반기 시행됐던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하반기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올 한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왔던 중소상인들과 서비스업종에 종사 중인 노동자들에게 이번 3차 대유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이라며 “대출과 비용절감 등으로 어떻게든 버텨온 중소상인들에게 한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2~3차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손실보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은 상가임대료와 세금, 공과금, 이자부담으로 중소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세금, 각종 공과금, 이자부담 등도 함께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상가임대인과 정부, 금융권에 연쇄적으로 미치는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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