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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상착륙 후 입국수속 긴급 요청했다"

성문재 기자I 2015.01.06 14:59:11

"공항공사 관계자, 사실확인 없이 제주항공 탓"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지난 5일 7C3401편 청주공항 회항과 관련, ‘비상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항공사 요청만 있었으면 승객들이 내리도록 비상조치 할 수 있었다는 KBS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항공이 승객 하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항공의 7C3401편은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로 5일 새벽 3시45분 청주공항에 비상착륙했다. 탑승객 170명은 기내에서 5시간 넘게 갇혀 있다 겨우 비행기에서 내렸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근거로 KBS는 “당시 항공사 요청만 있었으면 승객이 내릴 수 있었지만,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의 청주공항 도착 후 새벽 4시30분~5시 사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에 입국 수속을 긴급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입국 수속 시간을 애초 계획보다 30분 가량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를 시작한 오전 6시30분 직후인 6시40분부터 승객이 기내에서 내리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항공기 문을 열 수 없으며 승객의 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요청을 전혀 하지 않고 승객을 기내에 가둬둔 것처럼 언급한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제주항공 측은 “한국공항공사가 LCC에 대해 늘 ‘갑’의 위치에서 ‘을’ 바라보듯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한국공항공사는 기상악화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청주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애써 덮어둔 채 항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이 같은 위험한 발언이 LCC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오해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 모습. 제주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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