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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민의힘 산안청 2년 뒤 설립 제안은 어불성설”

김혜선 기자I 2024.02.01 12:09:32

1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산안청 2년 뒤면서 중처법 유예 제안...뻔뻔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산안청 필요’ 신념 반드시 지키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협상안으로 ‘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설치’ 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을 두고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뒤 설립 제안은 어불성설”이라며 “2년 유예 기간 동안 벌어지는 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법 적용 유예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기구”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안전을 2년 미루자는 것도 모자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기구까지 2년 뒤에나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중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어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수준이 아니라 두 발 앞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내몰고 있다”며 “현장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국민의힘에게는 중재법과 교환하는 협상 카드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재법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념이라 말한 바 있다”며 “그 신념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산안청을 무려 2년 뒤에나 설립하겠다면서 뻔뻔하게 중재법까지 유예해달라고 말하는 여당의 호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여야는 안전 관리 책임자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협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은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립안을 수용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극적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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