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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지침 개선…“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이용성 기자I 2023.12.28 13:44:33

1월부터 평가·보고 기준 적용
1년간 페널티 유예 기간 부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율 규제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기준을 보완하고, 연결 내부 회계 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을 보완해 기준을 규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절차별로 제시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의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양적 기준에는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와 중요성 금액의 4배, 8배 등으로 제시됐고, 질적 기준은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 등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 등에게 배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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