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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혐의 포천 간부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정재훈 기자I 2022.04.07 13:59:50

法 "PC포맷·휴대전화교체 등 증거은폐 정황"

(사진=의정부지방법원)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공직사회의 첫 구속 사례가 됐던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청 과장 박모(54)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 내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38억여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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