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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공공택지 앞당겨 지정

이명철 기자I 2021.02.09 10:33:56

홍남기, 관계장관회의 주재…후속조치 계획 논의
3월 도정법·공주법 등 개정, LH·SH 설명회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을 개정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1만여가구, 5대 광역시 22만여가구 등 총 83만가구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을 공공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추진키로 했다. LH·SH 등 공공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해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시행 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1단계 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 120% 상향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지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이 핵심 관건이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다음달 중 도정법·공주법 등 대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서는 공주법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거재생 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개정,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은 건축법·주차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3개월간 LH·SH 중심의 설명회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대책의 확실한 실행이 관건인 만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대책 공급, 11·16대책 공급 진행상황, 2·4대책 공급 후속조치 구체화 등을 차례로 종합 점검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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