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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약속하면 의심해야"…유사수신 138% 급증

이승현 기자I 2017.01.03 12:00:53

경찰·금감원, '투자사기·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저금리 장기화에 고수익 투자자 악용사기 늘어"
불법 대부업도 기승…법정이율 초과·수수료 선입금 대출 주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5~7월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10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투자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이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 300만원을 빌려준 20대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여성과 모친 등을 협박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이후 총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무등록 대부업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각서를 빌미로 이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악덕 대부업자에게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강간과 공갈 등 10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악용한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범죄 늘어…고수익 투자자 노린 유사수신 기승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까지 △투자사기(유사수신·불법 다단계·기획부동산 사기 등)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무등록 대부업·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 건수는 전년 동기의 212건에서 590건으로 1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채권추심 건수와 불법 대부업 건수는 각각 13%(184→208건)와 3.8%(719→746건)씩 늘었다.

유사수신은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장래에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명목 자금을 받는 것이다. 경찰은 “어떤 투자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상품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수신은 주로 부동산 사업과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등 제조업, 특용작물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생협으로 위장해 조합원 가입 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주식상품 거래를 가장한 가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신종수법이 적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금융범죄 단속실적. (자료=경찰청)
◇수수료 선입금 요구 대출은 100% 사기

경찰은 사금융을 이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s1332.fss.or.kr·전화 1332)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부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법정이율 연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현행 대부업법상 무조건 불법이다. 이 이율을 넘는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08시)에 방문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는 주변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갚을 것을 요구하면 불법 추심행위가 된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강조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주의도 요구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혹은 ‘수수료·보증금·보험료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보내라’고 한다면 100% 사기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나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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