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도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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