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퇴장 졸업생,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김응열 기자I 2024.06.07 18:33:30

경찰, 불송치 결정 통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경찰서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모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다. 신씨는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씨 항의가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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