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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6219가구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가구(전체 주택 445만 9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가구가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