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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격조절 효과 크지 않다"

김용운 기자I 2019.07.15 11:31:11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추진과 부작용' 동향 보고
분양 받는 사람 시세차익만 키울 수 있어
분양주택 희소성 높이는 등 시장 왜곡 가능성 삼화 우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주택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16호’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산연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추진과 부작용’이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억제해 기존 주택가격에도 하향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조절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근거로 든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의 현재 시세(분양권ㆍ입주권 매매가격 및 호가)는 애초 분양가 대비 최대 100% 안팎으로 상승했다.

건산연이 관찰한 결과 가격 상승률은 대체로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사람의 시세 차익만 키웠다는 것이다.

현재 후분양이 별도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후분양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건산연은 이 경우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민간택지인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아 건설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추락과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공급물량이 크게 줄 것이라고 봤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주택가격 설정 등 직접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위축과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만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키울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분양보증 심사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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