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도급거래법 위반' DL에 벌금 2000만원

성주원 기자I 2024.01.18 13:51:59

계약서 발급않거나 기재사항 누락 등 혐의
"고의성 인정…업계영향 고려해 주의했어야"

DL이앤씨 사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DL(옛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DL(000210)은 지난 2015∼2018년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50여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주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수급 사업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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