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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5차례 신직업 대책 등을 통해 69개의 정부 육성 신직업을 발표했으나 이중 일부는 중복성과 효율성 등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부처간 이견 조정 또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탐정법 개정안의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련 경찰청·법무부간 이견 조정을 거쳐 제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문신 아티스트의 경우 문신사법·타투업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의료계·문신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겨처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민간인명구조사는 ‘인명구조학’ 교재 작성과 관련 인증시험 제도 마련을 거쳐 국가 전문자격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후 근거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육아전문관리사는 내년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검토한다.
△신기술·융합 △교육·의료 △문화·여가 △농림·수산 △환경 5개 분야에서 18개 신직업 발굴도 추진한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 분야의 경우 콘텐츠 제작 지원과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2023년 제도화방안 등 연구를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중개 거래를 지원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미술품 제작·관리·홍보·컬렉터를 발굴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에듀 테크니션,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등을 발굴하고 문화·여가 분야에서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사, 문화유산교육사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직업이 지속 발굴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신직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적시 제공하고 효과적 인센티브 부여, 거버넌스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