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결국 유튜브 영상 삭제

박지혜 기자I 2024.06.07 18:22: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7일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

나락 보관소는 이날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며 “구독도 취소 부탁 드리겠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 게시한 유튜브 채널
앞서 나락 보관소는 지난 5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에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나’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중 하나라고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라고도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란다”며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해 ‘나락 보관소’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7일 SBS 오뉴스에서 “피해자는 잊혀지고 싶은 권리고 있고 잊고 싶은 권리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 묵살되면서 이게 마치 정의인 양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 정의에 기여되려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 여야 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던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국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들어서 사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다”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게 인정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피해자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정의를 위해서 (사적 제재를) 했다는 건 민망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법적 제재도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나쁜가 생각해보면 미진한 제재를 한 사법 기관이나 사법부의 책임이 가해자 책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그 시절에도 이미 피해자를 대할 때 양가적인 감정으로 2차 피해가 수사기관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가해자 주변인들로부터 있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될 건 가해자 신분을 알고 다 같이 돌을 던지면 사회가 안전해지거나 피해자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우리가 각기 범했던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됐는지 살펴보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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