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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타병원 이송환자 입원비 부담 줄인다

신상건 기자I 2018.01.30 13:53:16

수습본부,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 추진
오는 31일 4명 등 추가 장례절차 진행
부상자와 유가족 대상 2차 심리지원 실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화재 사고로 세종요양병원에서 다른 일반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에 대한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병원 입원 일수에 따라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 장례기간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밀양지역의 임대주택 37호를 제공한다.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밀양 화재사건으로 세종 요양병원에서 인근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일부 환자들이 이전한 일반병원에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원료 체감제는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적정기간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원일 수가 길어질수록 입원료에 한해 수가 지급을 줄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비싸지게 한 것이다. 만약 입원환자가 일반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밀양시내 또는 인근지역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경증환자 1명이 기저질환인 ‘저혈류성 심부전’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중증환자실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상자 151명은 인근의 30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장례절차와 관련 39명의 사망자 중 지난 28일과 29일 22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13명, 오는 31일 4명 등 17명의 장례절차도 실시될 예정이다. 사고수습본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배정을 완료하고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상자 151명과 사망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1차 심리지원을 완료하고 2차 심리지원도 진행한다. 또 숨진 의료인 3명 의사자 추진과 관련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9명이 사망하는 등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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