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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수해복구TF` 12건 법안 합의…늦어도 9월 국회서 처리

이수빈 기자I 2023.08.18 15:43:42

수해복구·피해지원을 위한 TF 4차 회의
환노위 5건·국토위 2건·농해수위 1건 등
잼버리 사태로 파행한 행안위 소관법은 추가 논의
회기일정 협상도 진행 중…"최대한 8월 통과 노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8일 ‘수해복구·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2건의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으로 파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은 다루지 못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해복구·피해지원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 법안별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정해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하천법 개정안 △물관리에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TF를 통해 합의된 각 상임위별 중점 법안은 총 8개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2건을 통과시키는 데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용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재난 복구 또는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국회 행안위 소관 법안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안위는 그간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생산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 법을 두고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16일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하며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8월 회기 일정 합의가 늦어지며 8월 중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에는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통상 말일에 열던 관행에 따라 31일 본회의 후 회기 종료를 제안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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