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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달리는 흉기' 불법 HID전조등 불법 부착 운전자 무더기 입건

유현욱 기자I 2016.06.13 12:39:49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받아야
불법 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자동차에 고광도 가스 방전식(HID·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을 불법 부착한 운전자 다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모(28)씨 등 9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중국산 HID 전조등 전구를 오픈 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한 조모(31)씨 등 4명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90명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자신의 차량에 불법 장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그랜저XG와 오피러스 등 일부 고급 차량 외에는 HID 전조등과 조사각을 조절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차체의 수평도가 변화하더라도 광축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유지하는 장치)가 없어 이를 설치하려면 큰 돈이 들자 무단으로 HID 전조등을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시중가보다 35만~40만원 가량 싸게 팔았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HID 전조등 장착과 판매가 위법인지 몰랐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성능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HID 전조등은 규격 전조등보다 28배 이상 높은 광도값을 가져 순간적으로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HID 전조등 장착·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모(31)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와 오픈마켓 옥션과 11번가 등에서 되판 불법 HID 전조등 전구.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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