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지난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작녀에 처음 발간해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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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가 2277건(7.6%), 어린이집 1371건(4.6%), 유치원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됐다.
작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작년 대비 0.83%포인트 소폭 상승(2018년 2.98%→ 2019년 3.81%)했지만 여전히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이 절반에 가까운 45.2%를 차지했다.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이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