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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먹통’ 주범 은행 홈피 필수 보안프로그램 50% 없어진다.

노희준 기자I 2016.08.11 12:00:00

금감원, 전자금융거래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A씨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후 PC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약 10여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문서 작업 등 PC를 이용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PC가 느려져 분통을 터트려야만 했다.

앞으로 A씨의 불편을 초래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필수 보안 프로그램수가 50% 이상 대폭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불편사항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권고, 지도사항이지만, 금감원이 금융회사별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점검하고 IT실태평가시에서 보안성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편의성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필수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이상 대폭 감축하고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생체인증(지문, 홍채 및 정맥)등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안정성은 뛰어나나 갱신이나 재발급의 불편함이 뒤따른다. 일단 거래내역 조회와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에 한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만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해 전자금융사기 발생시 금융회사가 약관의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를 시정키로 했다. 현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이 포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쓰이는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경우 기기형태의 장치형OTP나 카드형이외에도 스마트OTP와 모바일OTP 등의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장치형이나 카드형은 OTP 배터리 소진시 즉각적인 사용이 곤란하는 데다 추가 발급시 3000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능이 추가된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스마트폰 앱에서 일회용 비밀번호가 출력되는 스마트OTP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OTP는 휴대하거나 사용이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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