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치킨집 사장님도 고용보험…커지는 기금 고갈 우려

김소연 기자I 2020.12.23 11:20:00

이재갑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5년까지 2100만명 고용보험 가입 추진
올해 기금 적자 3조원 넘어…재정건전성 걸림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소득에 기반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는 2023년 단계적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가입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7월 특고 14개직종…2022년 플랫폼 종사자 적용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예술인은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시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원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자영업자 2만9555명이 임의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자영업자를 최대 390만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향후에는 취업자가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공단에 소득정보를 제출하면,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납세정보를 파악해 대상을 선별하고 보험료를 안내·부과해 보험료를 매년 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특고 중에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건설기계종사자처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제공.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약화…내년 3조원 이상 적자 예상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과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고용보험기금은 3조3215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3조26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특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올 경우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고, 프리랜서 등은 이직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급여 등 지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예산정책처 역시 “단계적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추진계획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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