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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 이재현 CJ회장, 보수 124억원 받았다

조용석 기자I 2021.12.02 12:00:00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박문덕 회장, 하이트진로 미등기임원 보수 54억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사익편취·사각지대 회사 집중
소액주주 권리는 신장…전자투표 도입 25%P 증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 =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100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CJ(001040) 등 5개 계열사로부터 123억 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CJ에서 가장 많은 67억 1700만원을 수령했다. 공정위가 미등기 임원 보수를 취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으로, 하이트진로 미등기임원 보수로 53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11개 계열사,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6개 계열사에서 각각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됐으나 정확한 보수는 파악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또는 주주 500명 이상의 비상장사 중 미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이 넘을 때만 공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등기 임원이란 이사회 구성원(등기임원)으로 참석하지 않고 지위와 급여만 받는다. 책임은 없이 보수만 받는 셈이다.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모두 176건이었으며 대부분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이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이익은 얻고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권리 신장과 연결 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크게 증가했다. 전자투표 도입회사는 75.2%(206개)로 전년 대비 25.6%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도 73.4%(201개)로 전년 대비 25.3%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전년(약 6700만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약 1억 2700만주)로 크게 증가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계열사 퇴직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이 있었고, 이중 36.9%(17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됐다.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99.62%)됐으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341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가운데(341건 중 340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대부분 법률에 따른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 사외이사를 선임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또 이들 중 올해 감사위원 선출 수요가 발생한 153개사(49개 집단)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위원을 선출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어 공익법인을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컸다”며 “오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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