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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에 '분리형 캠퍼' 설치, 자동차 튜닝 아냐"

이성웅 기자I 2021.07.08 12:00:00

1t 화물차 적재함에 관청 신고 없이 캠퍼 설치
1심 재판부 "자동차 구조 변경…신고 필요한 튜닝 해당"
대법 "캠퍼 제작·설치 과정에서 구조 변경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핑용 주거 공간을 단순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소유한 1t(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캠퍼’(캠핑용 주거 공간)을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재함에 캠퍼를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상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적재함에서 분리하기 위해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사람의 힘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수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적재함에 캠퍼를 적재한 것만으로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캠퍼를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구조·장치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분리형 캠퍼는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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