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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탈세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총수 일가, 무죄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7.13 12:00:00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위임해 주식 '통정거래'
1·2심 재판부 "증거 부족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일가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 등 14명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LG그룹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와 하모 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거래를 위임했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통정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156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에 대해 조세 채무와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조세포탈의 범의가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조리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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