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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 구입하면 국비 10% 추가 지원

이연호 기자I 2024.03.20 12:43:16

환경부,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320억원 예산 편성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20% 추가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 목표를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각각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추가 지원금이 없었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추가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연비, 배터리, 등판(언덕길 주행 능력) 성능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삼륜차 등 기타형의 국비 보조금 상한액은 270만원이다. 올해부터 배달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반형 대형의 경우 국비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20% 추가 지원 대상에 농업인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유상운송보험이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6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증빙할 수 있다. 신규 배달 목적 구입 시엔 이 확인 증서를 사후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추후에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터리만 교환해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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