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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군 등 일부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방조의 죄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범으로 알려진 A군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며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C(18)군 측도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 D양 폭행·감금해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다. B양은 D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이어 D양을 성폭행하는 범행이 이어지자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군과 다른 공범은 D양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이들은 범행 후 D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D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겼다. D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D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6일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때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