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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한` 풀린 은행업종…은행株 투자는?

이혜라 기자I 2021.06.25 15:35:34

금융위, 자본관리 제한 권고조치 이달말 해제
자율배당 가능해져…"코로나 전 배당성향 참고"
"은행주, 우호적 환경 조성…여전히 `저평가`"

2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국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라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내렸다.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적 배당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배당 기준에 있어서 코로나19 이전 배당성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019년 은행권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다. 배당성향을 최대 6%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은행주에 관해 기준금리 상향 전망, 실적, 배당 등 우호적인 환경을 이유로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4개월 사이 은행업종 지수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지만 과거 주가 수준과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종료를 결정?

- 금융위원회,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 조치 연장 안해

- 7월부터 배당수준 자율 결정 가능

배당 기준과 관련해 조건을 제시?

- 당국 “자율적으로 결정…코로나19 이전 배당성향 참고해야”

- 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26%

은행주 투자전략은?

- 금리 정책·실적·배당 방향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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