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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 개선방안 마련 합의…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김소연 기자I 2020.04.27 11:08:53

'과로사 방지' 노사정 합의…실태조사 거쳐 입법 검토
과로사방지법 개정까지 합의내진 못해
문 위원장 "구체적 후속조치 만들길 기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사정이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왼쪽 두 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임우택(왼쪽부터)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전형배 직무대행,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뉴시스 제공.
2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우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이 참여하는 형태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 중소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형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장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위원회가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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