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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제가치 반영한다

송이라 기자I 2018.04.04 12:00:00

재산신고 개선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재산신고할 때 부동산 가치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시지가로만 신고해 부동산 실거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 이상 나기도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6월말 시행 예정이다.

우선 공직자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최초로 재산신고할 때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최고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한다.

한편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와 육아휴직 중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해당 기관에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이나 단체는 고시하지 않아 퇴직자가 고시된 기관만 보고 협회에 취업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포함해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판석 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내실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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