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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 표현…대법 “무죄”

박정수 기자I 2023.10.17 12:00:00

컴퓨터 메인보드 시세 두배 가격에 판매
판매 게시글에 ‘용팔이’ 표현 써 모욕 혐의
1심 벌금 50만원→2심 무죄…“정당행위”
“상품에 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판매자를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 비하 용어)라고 비하하는 글을 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메인보드 C 제품을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봤다. 이에 A씨는 해당 제품 판매 게시글의 ‘묻고 답하기’에 판매자인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글을 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팔이’란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아니한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춰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서 상품에 대한 것이라면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글은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다수의 다른 게시글과 같은 견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의 게시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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