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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주간 체납 일제 정리…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도

김형욱 기자I 2022.06.03 16:11:18

은닉재산 발견 땐 즉시 압류…신고자 포상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이달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 동안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서울세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 체납 세액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감치대상자도 조사한다.

특히 서울·부산세관의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사업장 및 가택 수색을 통해 금융 재산과 부동산,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 발견 땐 즉시 압류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제도를 홍보해 자진 납세 분위기도 조성한다. 관세청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국고 수입액의 5~20%를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포상하고 있다.

또 기존 압류·매각 유예 체납업체에 대해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과태료·과징금 체납정리도 병행한다. 단, 체납세액 성실 납부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겐 분할납부나 압류·매각 유예를 통해 경제 회생 기회도 준다.

관세청은 앞선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안내·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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