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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포상금 최고 40억원

이진철 기자I 2018.04.04 12:00:00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 5년간 8조7320억원 추징 성과
고급 탈세정보 증가 예상..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개편

차명계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매출분 신고누락.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높이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에서 지난해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이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같은기간 1조4370억원에서 1조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늘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7320억원을 추징했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 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하면서 고급 탈세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운용인력도 현재 84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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