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 취사선택"

황영민 기자I 2024.06.07 17:48:05

김현철·김광민 변호사 1심 선고 후 판결 비판
"김성태 주식담보대출 높이려 대북사업 시도"
뇌물혐의도 "90%는 대관실무자가 사용" 주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들은 7일 법원의 1심 판결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 방침을 내비쳤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했다.

이어“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90퍼센트는 대관 실무자로 활동한 문모 씨가 사용한 것이고, 10%는 문씨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고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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