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속보)
구독
안대용 기자
I
2019.10.17 11:21:11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뉴스
트럼프 “韓화물선, 이란 공격 받아…韓 작전 참여할때”
아! 그때 살 걸 황제주 쏟아졌다…효성重 '422만원' 최고가
코스피 불장에 계좌 녹았다…5526억 역베팅 개미들의 최후
이만기, 키 190cm 아들 공개…씨름 포기하고 뉴욕주립대 졸업
월 25만원에 스위트룸 살아요…MZ들 인기 폭발 '역세권 호텔집'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