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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송송 커플’인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으면서 남은 이혼 조정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들의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재산분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을 통해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미 양측이 이혼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룬 만큼, 추후 조정에서는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낸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원하는 입장인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 가량의 숙려 기간을 둔다. 이에 따라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 휴정기라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아이가 없는 만큼 재산분할이 가장 큰 조정 사항일 것으로 보인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는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확실치 않은 부동산, 현금, 연금, 부채 등이 있다. 혼인 전 갖고 있던 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이후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 증식에 기여하거나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재산증식 기여도 평가에 있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복잡해진다.
특히 일정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의 경우 가사·육아 등이 재산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는 천차만별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송송 커플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등 기간 자체가 짧아 재산분할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송혜교씨의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 2채를 비롯해 이들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송중기씨와 송혜교씨 커플의 경우 사실상 이혼이 합의돼 있는 상태라 재산분할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