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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관련 공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박기주 기자I 2016.09.30 14: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험정보 관련 공시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험산업과 관련해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가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사후 규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보험규제 개혁은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다만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상품 비교가능성·판매자 신뢰성·효과적 사후적 감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를 통해 보험정보 관련 웹 페이지들이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역시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심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시각적 효과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며 “비교공시 사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에서 사전적·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또 “각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상이하지만 독립된 소비자 보호 기구가 존재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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