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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가격 유지키로"

박철응 기자I 2011.06.09 18:10:07

시나리오별 비용 분석해 다음주 재협의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사전예약 추정가인 3.3㎡당 1190만~128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국방부 소유 땅 보상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전예약 추정분양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부-국방부 간 차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가를 4조원 가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2배인 8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놓고 다음주 초 다시 협의를 하는데, 보금자리 추정 분양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분양가는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국방부도 공감했다"면서 "보금자리 외에 민간 택지 등에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LH는 당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 보상가 문제 때문에 미뤄놓은 상태다. 사전예약자를 제외한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부적격자 등을 포함해 1050가구 가량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인정 고시시점인 2008년 8월 당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현재 시가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44조와 시행령 42조 1항에 명시된 `시가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는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9항의 공익사업 예외 조항을 들어 토지보상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가에 산정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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