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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가이드라인

김국배 기자I 2024.01.30 14:00:28

금감원, 공정금융 5개 과제 심의
보험 갈아타기로 인한 피해 구제…'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도
대출 범죄 피해자 추심 완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0.5~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보장 제한 기간(부담보 기간)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이 2017년에서 지난해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 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약 3만20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화해 계약서에 화해 효력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한다. 그 동안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등 피해가 발생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강압·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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