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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헌재 판례 정보 개방한다

이연호 기자I 2024.02.22 12:00:00

행안부,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원천 데이터에 가까운 재현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최초 개방
코레일 '지연 승차권 진위 확인 서비스'도 구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부터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나 환승 횟수 등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가 개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보도 사건 정보 등이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개방된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픈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이며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다.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로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중앙부처 법령 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통계 정보와 재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 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 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다.

‘중앙부처 법령 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 해석 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 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 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해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 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보’도 사건 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 확인 서비스의 경우,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 승차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연 승차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 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를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 신청 처리 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 데이터나 진위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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