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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지라시' 특별단속 나선다

이소현 기자I 2023.05.11 12:15:43

7월까지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불법 사설 정보지, 온라인 등 대상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 구성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이른바 ‘가짜 지라시’, 허위사실 유포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단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사설 정보지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달 12일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는 허위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또 최근 인터넷·SNS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 발달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명예훼손죄는 작년 7555건으로 전년(7071건) 대비 6.8% 늘었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1만2377건으로 전년(1만1347건) 대비 9.0% 증가했다. 모욕죄는 2만7146건으로 전년(2만3463건) 대비 15.7% 급증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되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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