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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박중사 측 "불법촬영 부인…증거 없어"

이세현 기자I 2021.07.06 13:18:39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도 촬영 동의 인정해"
수사 개시 보도로 박중사 명예 실추됐다 주장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로 얼굴을 알린 박중사(본명 박수민) 측이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보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강철부대’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박중사. (사진=채널A)
박중사 법률대리인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각종 언론매체에서 2일 박수민씨에 대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박씨가 현재 피의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 동의했다고 인정했고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적조차 없다”라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혐의로 수가가 개시됐다는 보도로 인해 박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씨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박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박중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박중사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할 초대남을 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중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는 지금 조주빈보다 더 한 쓰레기가 됐다. 법률대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힌다”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중사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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