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복지부 '철저 관리'

정유진 기자I 2011.11.17 18:38:59

행정 예고 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12월 시행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14종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가 확정되면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 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 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의약외품 지정 대상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부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