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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표명…“수용자 허가물 구체화해야”

정두리 기자I 2022.02.24 12:00:00

교정시설장 과도한 재량권, 기본권 제한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교정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 시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A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들(이하 피해자)의 A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A교도소 직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복사한 후 해당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A교도소장은 소송 관련 자료와 수입인지 등의 물품을 허가 없이 수수했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징벌 처분 등의 처우를 했다. 이에 진정인은 A교도소장이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법원에 동일한 주장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확인하고 진정 사건은 각하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허가 대상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정시설 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은 제92조에서 수용자의 금지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 중 하나로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규정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지니면 이를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이나 범위는 정해 놓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의 대상을 정하면 교정시설장에게 징벌 권한과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재량이 동시에 주어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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