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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정인이 법원에 동일한 주장의 소송을 제기했음을 확인하고 진정 사건은 각하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허가 대상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정시설 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은 제92조에서 수용자의 금지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 중 하나로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규정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지니면 이를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이나 범위는 정해 놓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의 대상을 정하면 교정시설장에게 징벌 권한과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재량이 동시에 주어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