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5차례에 걸쳐 격월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