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기청, 中企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시행

채상우 기자I 2016.02.17 12:00:00

일반인증 1500개 업체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 320개 지원 예정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기술력은 있지만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자료=중소기업청
올해에는 CE(유럽공동체 지령의 적합표시 마크),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5차례에 걸쳐 격월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